사회 사회일반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씨 9일 숨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숨을 거뒀다.

윤창호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경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법조인을 꿈꿨던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담당의사는 뇌사 판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뇌사로 간주했다.

의료진은 윤창호씨가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윤창호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 법’ 제정을 촉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