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이하인 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다. 매입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한계 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며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