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교육위 소위 오늘 유아교육법 등 '박용진 3법' 심사 본격화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졸속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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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당은 다음달 초 각 당의 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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