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하겠다" 경비원에 막말 입주자대표...법원 "협박죄 성립"

"해고 권한 없지만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하겠다’고 호통쳐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49)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 A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못마땅해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후문 경비실에서 B씨와 마주치자 “내가 당신 자른다”며 “죄 없어도 내가 당신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며 호통을 쳤다.

관련기사



이 발언이 문제돼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