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다. 이후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