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憲兵)을 ‘군사경찰’, 정훈(政訓)을 ‘공보정훈’(公報精訓), 화학(化學)을 화생방(化生放)으로 각각 바꿀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병 출신 예비역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정훈(政訓)’ 병과의 명칭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고 설명했다.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뀐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육군 ‘화학’ 병과도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칭된다.
각군의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해·공군의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도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각각 개칭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안에 입법 완료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