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상향은 소신…정책 수립은 탄력적으로"

"자신은 정책수립 역할 아냐…어디까지나 '어드바이저'"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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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진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예정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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