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 조급증인가...'서울형 유급병가' 또 잡음

9월 추경때 조례도 없이 예산책정

이번엔 내년예산 위해 조례 늑장발의

산재보험과 달리 100% 조세 기반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역차별도

市, 잇단 비판에도 51억 예산 반영

1415A27 서울22_c



‘박원순표 3대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조급 추진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제출 당시 조례도 없이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급증 논란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책정을 위해 조례를 늑장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혈세 투입·역차별 등 정책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시는 유급병가 정책을 강행하기로 한 셈이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례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 유급병가 졸속 추진 논란은 9월 추경 예산 심사 때도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는 유급병가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1억6,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조례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냐’고 비판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의 복지 정책 조급증’ 논란이 다시 이는 모습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가 늑장 발의된 것은 이 정책이 각종 비판을 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입원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1일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1~15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산재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근로자·비정규직·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조세로 급료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병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의 범위를 특수고용자까지 넓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00% 조세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향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독일·영국의 경우에도 재원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이 기반이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 고용주 등의 책임 확대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형태가 맞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오현정(더불어민주당·광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회계층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건설노동자 등 저소득층 직장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이견이 있음에도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은 조례 발의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1일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총 51억4,235만원에 이른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