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올해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은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청약자 서류 검토 등 분양업무 수행이 가능 하지만 그동안 거의 모든 분양 대행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최근 국토부가 법을 준수하라고 분양승인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시를 내리면서 분양대행업계에 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 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