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 위기' 법원, 내달 3일 자체 개혁안 토론회 열어

후속추진단 '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내놓았지만

'내부 반발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의견 수렴 지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사법부가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달 3일 내부 토론회를 연다. 대법원장 권한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대폭 이양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장들이 수렴된 의견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안 처장은 “법행정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사법행정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 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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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후속추진단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법관·비법관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법행정회의는 특히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전보·해외연수 등 법관 보직인사권을 총괄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집행기구로는 판사의 근무가 배제되는 법원사무처가 도입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곧바로 법원 의견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달 12일 “법원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 모두 단일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고심의 이유로 들었다. 후속추진단이 확정한 개혁안에 대해 법원 내부 반발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잡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달 토론회는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코트넷 토론광장,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법원 가족의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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