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마트폰 분실보험금 때문에 경찰서 찾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폐지

SK, KT, LGU+ 분실보험 가입자 혜택

사회적비용 등 연간 20억원 절감 효과

앞으로 휴대전화 분실보험금을 받기 위해 경찰관서를 찾아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은 통신사 및 보험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분실신고접수증을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휴대전화 분실신고접수증은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서류다. 그동안 경찰은 분실자들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Lost 112’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SK, KT, LGU+ 3개 통신사의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들은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SK, KT, LGU+의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7곳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한해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 수십만명이 경찰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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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편화로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분실신고접수증 발급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휴대폰 분실신고 건수는 총 55만8,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51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분실신고접수증 발급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적 부담은 물론 휴대전화를 분실한 이들이 경찰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휴대전화 분실신고접수증은 특별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통신사·보험사에서 분실보험금 청구 시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시간.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과 경찰 업무경감으로 연간 20억2,7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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