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공식입장 전문] TS 측 “전효성 전속계약 무효 판결 유감, 항소 제기할 것”

/사진=서경스타 DB/사진=서경스타 DB



가수 전효성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6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이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TS 측은 “전효성은 2017년 9월 당사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 되었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며 전효성의 제기했던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의 전속계약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당사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되었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첫째, 전효성은 회사가 2015년에 600여만원을 정산해 준 것 외에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연예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공제하여 정산금을 과소계상하고,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효성이 문제 삼은 과소계상 항목을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효성의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정산금 수령을 전효성 본인이 거부함으로써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당사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둘째, 전효성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원고의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활한 연예활동 출연 주선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법원은 “전속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셋째, 전효성은 당사가 전효성을 대리하여 연기 매니지먼트 계약, 각종 예능 출연 계약 등을 포함한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넷째, 전효성은 당사 소속 직원들이 전효성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지난 14일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 씨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본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는 정산 시 모든 정산자료의 열람 및 정산설명회를 통하여 정산을 진행해 왔고, 2017년 6월 15일 전효성 측이 정산을 문제 삼으며 자료 반출을 요청하여 6월 20일 오전 10시 당사 사무실에서 정산자료를 열람하고 상의 후 반출하기로 하였으나,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아 정산자료가 반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당사는 ‘정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되 열람 과정에서 반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요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당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소속 아티스트 및 당사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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