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진복 ‘탄력근로제 3개월→1년’ 확대法 발의

李 “인력관리 효율성 높여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산업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2주 단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 계절적·시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종의 경우 현행 최장 3개월의 탄력근로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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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김광림·김무성·정우택·홍문표·김세연 의원 등 총 13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계 역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은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1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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