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살해 후 여장한 채 계좌서 돈 빼간 40대 ‘징역 30년’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여장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경찰에 잡힌 40대가 1심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고 잔혹하게 손괴한 뒤 암매장한 뒤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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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올해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정체를 숨기려 여장한 채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800만원을 인출해 덜미가 잡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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