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피해 학생으로 부터 빼앗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가던 14살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2시께 공원에서 B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협박한 후 빼앗아 입었다. B군이 점퍼를 벗어준 이후에도 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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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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