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음란물과 전쟁' 100일...3,600여명 검거 133명 구속

웹하드 불법수익 환수도 추진

경찰이 불법 촬영(몰카) 등 사이버 성폭력 특별 단속을 벌여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 3,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 및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수사를 벌였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게시자와 웹하드 업체, 디지털 장의사가 함께 음란물을 공유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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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단체와 유관 기관 등에서 수사를 의뢰한 웹하드 및 음란물 사이트 536개 중 234개(44%)를 단속해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또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물 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하고 이 중 92개를 폐쇄 조치했다.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했고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환수를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세금 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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