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 후 환자 사망케한 병원 “의료사고 인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김모(60)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말했지만 김씨는 몇 시간이 지나도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의사는 가족들에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병실로 이동한 후에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당직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환자 이송을 권유했고 가족들은 김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수술 이틀 만인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사망했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밝혔고 가족들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신마취를 하려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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