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확보…'물의 법관'에 인사·사무분담 불이익 정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해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애초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대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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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판사들이 정기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해외 파견 등 선발성 인사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소속 법원에서도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 업무는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행정처의 방침이 각 법원에 어떻게 전달·실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0여 명의 ‘물의 야기 법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2014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판한 송모 부장판사와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김모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언론 기고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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