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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료검진 확대...720만명 혜택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20~30대도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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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원 11만4,000여명을 합해 720만여명이다. 기존에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건강검진 혜택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일반건강검진항목 외에 20세와 30세에 각 1회씩 정신건강검사도 포함됐다.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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