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NS 평판도 내년부터 신용평가에 반영

당정, 비금융정보 신평사 설립 허용

CB산업 진입규제 완화해 경쟁 촉진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료와 전기·가스 요금 납부내역, 소셜미디어 평판 등이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활용된다. 이 같은 비금융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신용평가회사(CB)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금융정보가 개인신용등급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전기·가스 요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신용등급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계층이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재의 대출 관행이 보증·담보 위주인데 이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사업성 평가에 따른 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카드결제 정보를 가진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문 금융상품자문업을 등을 허용하며 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경쟁촉진을 위해 CB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중 통신료 납부내역 등 정형 정보를 활용하는 CB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 SNS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CB사는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개인사업자 CB사는 기존 개인CB업에 준하는 50억원, 마이데이터 산업은 최소 자기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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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기자 강동효기자kmsohn@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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