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 하태경 의원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경찰 수사결과 김혜경씨로 밝혀지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며 “만약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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