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양방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비틀리거나 어긋나거나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에 해당돼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올해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저렴한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급여화 타당성을 점검해왔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에 대한 횟수를 1년에 환자 기준 20회로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추나요법의 급여화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의협은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의 시범사업 및 연구보고서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이 검증돼있는지 면밀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과시킨다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한의계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진 않지만 자칫 양·한방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으로 과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여러 차례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환자들의 수요가 높고 충분히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법이지만, 아직 급여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