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53%…6주만에 상승

42%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반대 29%·유보 29%

민주 44%·한국 14%·정의 10%·바른미래 6%·평화당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53%였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린 38%였고, 의견 유보는 9%(‘어느 쪽도 아님’ 6%, ‘응답 거절’ 3%)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9월 첫째주 49%까지 하락했다가 9월 18∼20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상승해 한 달여 간 60%대를 기록했다. 이후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에 따라 10월 둘째 주 65%에서 지난주 52%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에 6주 만의 소폭 반등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9%)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3%포인트 하락한 14%, 정의당은 2%포인트 오른 10%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6%, 민주평화당이 1%로 각각 집계됐고, 무당층은 24%였다.

정당 호감도는 민주당 54%, 정의당 41%, 바른미래당 22%, 한국당 15%, 평화당 13% 순이었다. 지난 8월 조사와 비교하면 정의당 호감도가 7%포인트 내렸고, 다른 정당의 호감도 변화 폭은 3%포인트 이내였다. 무당층 응답자의 경우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20% 미만이고, 비호감도는 6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총선 투표의향 조사 결과 민주당 43%, 한국당 1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8%, 평화당 1% 순이었다. 없음·의견 유보는 1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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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도를 비교하면 민주당은 지지도보다 투표 의향도가 1%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한국당(2%포인트)과 정의당(3%포인트), 바른미래당(2%포인트)은 정당 지지도보다 투표 의향도가 높았다. 무당층의 총선 투표의향 정당은 민주당(16%), 한국당(12%), 바른미래당(7%), 정의당(6%), 평화당(1%) 이 뒤를 이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42%가 ‘좋다’고 대답했고, 29%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30·40대와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50%가 넘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과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세비의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7%로, 늘려도 된다는 응답 34%보다 많았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들 중에서는 55%가 의원 수 확대에 찬성했고, 43%가 반대했다.

직선 의원 말고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을 두고 이름 붙여진 ‘연동형’ 비레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득표율을 비례의석수(20대 총선 땐 47석)에만 곱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현행 ‘병립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근사하게 비례하는 수학적 선거제도로 유명한 독일을 불러들여 ‘독일식’으로 불리곤 하는데,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곱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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