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2년 임기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경복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총리실은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재정, 복지, 지방자치, 소비자, 법제, 노사,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 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