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직원 성추행하고 무고' 광운대 교수 집유 확정

20대 교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되레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50대 법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법대 교수 권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원심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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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2014년 2월 201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본인 연구실에서 교직원 A(28)씨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며 강제로 껴안았다. 또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놔주세요”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괜찮다. 조금 더 이러고 있자”며 계속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또 피해자가 2015년 8월 추행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라며 피해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진술의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권 교수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재판주의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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