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불건전 거래·정보제공 위반 자산운용사 2곳 제재

불건전 거래행위를 하고 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수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피데스자산운용에 6,37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11월 특수관계인인 A씨와 경영고문 계약을 소급해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서 내용에 상응할 만한 성과가 없음에도 적정한 성과 평가 없이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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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데스자산운용은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데스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데스자산운용사 B씨는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면서 투자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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