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면담 녹음, 학부모에 알려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교사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한 건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교사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한 건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한 건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올해 5월 자신과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이 유치원의 원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로, 대화자끼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고자 들려줬고, 이에 대해 A씨 또한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와 B씨의 면담은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에 대해 업무상 책임규명을 요구한 학부모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됐다”며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 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해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또한, “A씨는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B씨의 말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 “B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