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시가만 올랐는데...종부세 폭탄 터졌다

30년 이상 산 집도 62% 인상

은퇴자 등 수입없어 발만 동동

세법개정 내년부터 더 큰 타격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에서 30년 넘게 거주해온 A(65)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주택자인데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혜택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34만4,440원이었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올해 55만7,660원으로 61.9%나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도 큰 부담이다. 그는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올라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주부터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분만 반영됐음에도 종부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종부세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 들어 납부(0원→25만원)해야 하는 곳이 급증했으며 개포주공1단지(전용면적 61㎡)의 경우 지난해 6만원이었던 종부세가 42만원으로 7배나 증가했다. 잠실 리센츠(전용면적 124㎡)도 종부세가 22만원에서 43만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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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에는 “종부세가 200만원 넘게 나왔다” “지난해 18만원이었던 종부세가 60만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탓이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0.19%, 단독은 7.3%나 상승했다.

내년부터는 부담이 더 커진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이 3.2%까지 확대되는데다 현재 80%인 공정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상승한다.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는 “향후 공시지가 급증과 공정가액비율 상승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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