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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8명 일선 퇴진 SH공사... 해당 임원들 사장 고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사혁신을 내세우며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자 당사자들이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 직원 10명은 이날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지난 21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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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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