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나나 훔쳐 팔다리가슴 강박…인권위, 공주치료감호서 시정권고

#지난해 8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한 A씨는 같은 병실의 김모 씨에게 바나나를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김씨 몰래 바나나를 훔쳐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주치의는 타인의 물건을 버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이유로 A씨에게 ‘5포인트 강박’을 지시했다. A씨는 4시간 동안 팔, 다리, 가슴 등을 강박 당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치료감호자를 강박한 공주치료감소에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 실태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는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끈으로 고정해 신체 움직임을 제한한다. 피치료감호자들은 공주치료감호소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다며 신체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외에도 B씨는 지난 2월 볼펜을 교체해달라고 보호사에게 요청했지만 보호사가 이를 거절해 언성을 높이던 중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강박 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 평소보다 혈압측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욕하고 직원에게 발길질 해 강박 처방을 받았다. 특히 C씨는 오후 3시 10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강박됐다.

관련기사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팔과 다리, 가슴까지 제한)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뒤 C씨를 끌고 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며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