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년 공공임대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임차인이 우선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는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최장 8년간 재임대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거주하고 임대만료시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을 조정해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약에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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