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전자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급 군무원 신분의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해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 부재 때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마련했다. 부대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상관 또는 부대원의 정치관여 행위 지시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작사의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