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의 반격…경기도 사립유치원 8곳 '감사 무효소송'

중복감사 위법성·특정감사 부당함 주장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북구 A 유치원으로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북구 A 유치원으로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정감사가 해당 유치원들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걸었다. 유치원들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2곳과 관련된 감사는 사건 심리 등을 위해 법원이 다음달 21일까지 중단시킨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난달 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성실히 감사를 받고 실명공개가 된 나머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을 다시 특정감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한 신분상(주의, 경고 또는 징계) 조치나 보전 및 환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 못한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의 소송 제기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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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들에게 지난 26일 2차 독촉 공문을 보냈으며 3차 공문은 오는 29일 발송된다. 교육청은 3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게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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