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에 구형 전투화 판매하려던 30대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구형 전투화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던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구형 군용 전투화를 판매하려한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군복단속법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팔려고 한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화와 비교해 전체적인 외형, 고리의 유무,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군인과 민간인 식별에 어려움이 생겨 군작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해당 전투화는 법이 금지한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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