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아파트 분양 단계부터 전자계약서 쓴다

세종시, 전국 첫 도입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세종시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세종시 어진동(1-5 생활권) 세종 한신더휴리저브2 주상복합 아파트(596가구)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단지별 전자계약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아파트 분양계약 시 단지 전체에 전자계약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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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는 계약서를 쓰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계약자마다 다른 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빌트인 냉장고 등)은 중도금 대출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해 방문할 때 서면계약으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은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고 부동산 사기 거래 위험이 사라지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현재 사용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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