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국회의원 후보이던 시절, 인터넷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대변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배 대변인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