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2월 현대모비스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현대모비스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각 지역 영업부가 설정한 매출 목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했고 이를 강제로 할당해 ‘부품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사건 처리에 있어 법 위반 시 실무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현대모비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결정이 애초에 무리수였다고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측이 조사 단계에서 이미 공정위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및 매년 30억원 규모 대리점 지원 방안 등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당한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피해자 수용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검찰의 이번 무협의 결론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