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부동산P2P PF대출한도 100억 제한 추진

금융당국, 부실차단 선제 대응

업계선 "역효과 더 클 것"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 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부동산 P2P의 부실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심각한 역효과를 우려하며 대출한도를 단순히 금액으로 자르지 말고 업체의 대출잔액에 따른 차등규제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대출 P2P 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자 한 명당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 중 발표될 P2P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출한도 금액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P2P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대출자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저축은행업의 경우 기업대출과 사업자대출 한도가 각각 100억원, 50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P2P대출이 이보다 규제가 느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P2P 회사는 법적 규정의 부재로 저축은행 대비 규제 차익을 챙긴다는 지적도 있어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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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업계는 이 같은 규제 도입 시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부동산 P2P 규모는 커질 대로 커졌는데 갑자기 당국이 충격을 가하면 플랫폼 자체에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지난 10월 말 공시자료 기준으로 부동산 P2P의 누적대출액은 1조8,000억원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10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 업체들의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 이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 규모가 70~80명이 되는데 앞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난이 온다는 것이다. 한 대형 업체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등 자체적으로 해온 노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회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매출 악화로 플랫폼 리스크가 생기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에게 갈 수 있다. 현재 부동산 P2P 시장은 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피플펀드 등 대형 업체의 대출잔액이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부실해지면 투자자는 대출한도 규제가 닿지 않으면서도 부실 위험은 더 큰 중소형 P2P업체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대형 업체 관계자는 “큰 규모의 대출은 그만큼 P2P 업체의 심사가 꼼꼼하고 대출 건 자체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작은 규모의 건보다 좋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P2P 업계는 대안으로 업체의 대출잔액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금액으로 자르지 말고 업체마다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해 대출잔액의 25%를 차주 한 명당 대출한도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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