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을 기관이 직접 심의해 정책실명제로 공개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한 다음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은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에서는 총 75건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됐다. 행안부는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사업은 아니었으나 주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공개 신청이 많았다”며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