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사항과 외부감사인 선임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한국의 소수투자자보호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법무부가 개최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에서 최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의 소수투자자보호 항목 점수를 비교·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는 각국이 기업 운영에 적합한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것이다. 2018년 전체 순위에서는 한국(5위)이 노르웨이(7위)보다 앞서지만, 소수투자자보호 항목만 보면 노르웨이(15위)보다 뒤처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상법은 신주 발행의 세부 사항을 이사진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노르웨이는 신주 청약권이 주총에서 채택돼야 한다고 유한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된 항목에서 한국은 0점, 노르웨이는 1점을 받았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에 주주 승인이 필요없는 한국과 달리 노르웨이는 주총에 의해 1인 이상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어 1점을 획득했다. 따라서 노르웨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면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상장기업이 주총 소집 통지서를 21일 이전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을 넣어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14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통지하도록만 명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한국도 이같은 사항을 명문화하면 주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외에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제한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조정 관련 메커니즘 구비를 제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노르웨이 무역산업수신부의 크리스티앙 글렌슨 회사법 담당관은 ‘노르웨이 회사법의 소수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소수주주와 다수주주의 균형 잡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소개했다.
크리스티앙 글렌슨 담당관은 “소수주주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주총 의결이 불합리하게 채택됐거나 법규 또는 정관에 상충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소송이 주총 결의 채택 3개월 안에 제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소수주주는 회사의 행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법원에 조사결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소수주주에게 주요 정보 접근권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합리적인 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하며, 이 경우 1~2명의 조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선진국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수투자자보호와 자금조달 분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환경평가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은행 및 각국의 정부 관계자, 법률가들이 모여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참가국들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