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000명)을 포함해 모두 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카드를 지급 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참가 업체 가운데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1) 소상공인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