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아발론' 수입신고서 단독 입수] 한미FTA 무임승차한 토요타, 日본사만 배불렸다

車 1대당 250만원 관세 혜택 받아

캠리 1종만으로 지난해 70억 감면

얻은 이익 전액 日 본사 배당처리




일본 도요타의 한국 법인 토요타코리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얻은 관세혜택을 고스란히 일본 본사에 배당해 눈총을 사고 있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해 중형모델인 캠리를 미국에서 수입한 데 이어 최근 출시한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미국에서 수입 판매해 1대당 250만원이 넘는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토요타코리아는 관세혜택으로 얻은 이익을 전액 일본 본사에 배당처리한다. 일각에서는 토요타코리아가 농산물 등 국내 산업을 양보해가며 얻어낸 한미FTA 혜택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토요타코리아가 지난달 국내 시장에 출시한 대형 세단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수입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1대를 들여올 때마다 약 254만원의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타코리아가 들여온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총과세가격은 2만8,200여달러, 원화로는 약 3,180만여원이다. 일본에서 수입하면 8%의 자동차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돼 한미FTA에 따라 관세액은 ‘0’원이다. 수입자동차업계에서는 토요타코리아가 신형 차종의 경우 일본에서 우선 들여오던 관행을 관세혜택 때문에 연이어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7세대 캠리를 미국에서 들여와 국내 시장에서 3,523대를 팔며 대당 200만원의 관세혜택을 받았다. 2016년에만 캠리(4,115대)로 약 82억원, 지난해(3,523대)에는 70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특히 지난해 캠리 1종으로만 감면받은 관세 추정액이 약 70억원이다. 토요타코리아의 순이익(35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때 토요타코리아는 한미FTA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과 엔저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신형 8세대 캠리는 일본 쓰쓰미 공장에서 수입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다시 미국에서 들여왔다.



연간 순이익의 5분의1에 달하는 한미FTA 관세 혜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몽땅 일본 본사로 배당하는 토요타코리아의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2017년 4월~2018년 3월) 토요타코리아의 매출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1조490억원, 당기순이익은 35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이 가운데 전년 결손금(약 40억원)을 제외한 315억원 전액을 일본 본사에 배당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각종 비용을 빼고 주주에게 배당한 후 회사에 남은 재원이다.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돈을 빌려 투자해야 한다. 2000년 설립된 토요타코리아는 2009년(50%)을 제외하고는 배당성향이 100%다. 지난해는 2011~2014년에 쌓인 적자를 털어버리자마자 이익 전액을 보냈다.

신형 캠리와 신형 렉서스ES 시리즈의 히트로 올해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요타코리아가 아발론에 대한 관세 혜택(목표치 연 1,000대·약 25억원)도 알뜰하게 챙겨 일본에 이익을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한 일본 수입차 관계자는 “각종 디젤 엔진 관련 사건으로 토요타와 렉서스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독일 3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있다”며 “생산 공장이 없는 투자하기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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