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이미지투데이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이미지투데이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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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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