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재심재판 신속 진행돼야" 법무부 장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재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구금 상태에서 재심 결정을 받은 김 모 씨 진정이 계기가 됐다. 김 씨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 개시 결정 확정까지 3여 년이 경과됐다며 이 기간 인신 구속 상태 지속은 부당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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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7년 12일이었다.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걸렸다.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은 재심개시결정 후 최종 재심개시결정 확정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됐다.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시정하는 절차다. 현재 검사의 즉시항고권, 재항고권이 보장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심개시 확정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측은 “인권 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심개시결정 즉시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음이 소명되는 경우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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