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불법점거에 '강제 퇴거' 꺼낸 고용부...농성중 창원지청 시험대

올 서울·대구 등 지방청 점거농성

지난달엔 유성기업 임원 폭행까지

이재갑 장관 "불법행위 엄정대응"

경찰 실제 퇴거집행 의지가 관건

0415A29 민노총노동관서점거현황



올해 들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지방노동관서를 잇따라 점거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퇴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임원까지 폭행하는 등 노조의 과격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 든 셈이다. 노조원들이 최근 한 달 가까이 점거농성 중인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대한 물리적 퇴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은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점거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를 협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불법농성에 대해 강제퇴거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잇따른 불법점거에 대해 고소 등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많은 국민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올 들어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서울·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대구고용청 포항지청 등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창원지청과 포항지청은 지금도 점거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서울), 권혁태 대구고용청장 수사 요구(대구),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경기) 등이 지방노동관서 점거의 명분이었다. 창원지청은 한국GM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 고용명령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이 지난 10월과 이달에 걸쳐 두 번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포항지청에서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해달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이 밖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경북 김천시청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점거하는 등 다른 관청에도 피해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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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는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점거인력을 철수시키는 조치다. 그간 고용부는 지방관서가 점거당해도 퇴거 중 발생할지 모를 유혈사태를 우려해 강제퇴거를 언급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앞세웠다. 대신 점거가 풀리면 공동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노조를 고소해왔다. 김성규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은 “지방노동관서의 강제퇴거는 최근 몇 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사 주차장 일부만 점거한 포항지청보다는 노조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장기농성 중인 창원지청에서 강제퇴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노조원과 정부 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경찰이 고용부의 강제퇴거 요청을 받아도 친노동계 성향인 현 정부를 의식해 집행을 주저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강제퇴거가 시행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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