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져 적절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팀원들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의 배임·횡령 사건 재판에서 효성 감사팀 소속 조모 상무는 “조현문 부사장이 직접 불러 회사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며 직원 내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현준 회장의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현문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에 대한 표적성 감사를 압박했다는 의미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노틸러스 효성 등 계열사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조 상무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문 부사장이 ‘감사에 대해 책임을 질테니 걱정하지 마라’, ‘감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며 감사를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 상무는 “당시 조현문 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창피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감사는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감사팀원들이 주장한 증언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감사에 함께 참여했던 김모 전 효성중공업 PG 경영드림팀 부장과 김모 전 효성중공업 PG 기획관리팀장은 “해당 감사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는 감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감사가 문제 없었다고 말하는 감사팀원들은 조현문 부사장이 뽑았던 사람들”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노틸러스 효성 등을 동원해 타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효성 ITX 등의 계열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