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직접 추천한다

의정부·대구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탈피…과도한 경쟁은 지양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처음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12월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을 추천한다. 추천 판사는 해당 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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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원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후보군에서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권한인 법원장 임면 권한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집권적인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난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진행되거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방식은 지양할 계획이다.

안 처장은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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