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도 불법주차’ 차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法 “죄질 좋지 않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 공분을 산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초 승용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따로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당시 불법 주차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성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이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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