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전기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지정 제품 21개를 포함해 내년부터 3년 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엔 총 234개 제품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212개 제품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21개로, 쟁점이었던 3D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품목은 개별심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지정됐다. 3D프린터는 재료 압출 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로 가정용·배전용을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