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유총과의 전쟁' 선포한 조희연

"비정상적 불법적 행동 더 못참아"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취소 검토

李 비대위원장 자격 여부도 확인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유도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한유총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대한 적정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감사관·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반을 꾸리고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후원을 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의 추대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 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확보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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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실태조사 후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설립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취소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사단법인의 설립 취소 전례는 없지만 사실 확인이 된다면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실태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사 착수 후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로를 열어놓고 싶었지만 서울지회장에게 폭행을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유치원 3법 저지 활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불법적 행동에 더 이상 굽힐 수 없다”며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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